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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가단16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0. 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18.부터 2017. 4. 17.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시 C 소재 다세대 및 오피스텔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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