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7.01.11 2006가합1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8. 10. 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1. 1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