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535,561원과 그 중 111,654,261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0. 9.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 연 12.8%, 지연배상금율 연 15%, 상환기일을 1998. 10. 9.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제1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1997. 7. 10.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 연 12.8%, 지연배상금율 연 15%, 상환기일을 1999. 7. 10.로 정하여 9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제2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원 김천지원 2000차1520호로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0.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133,923,38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0. 11. 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차451호로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1. 4. 17. ‘피고는 원고에게 79,162,979원과 그 중 41,338,4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1. 4. 19.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1. 4. 4.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에 따른 원금 잔액 및 2001. 3. 27.까지의 이자금 합계 79,162,979원과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