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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고단1878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 남, 42세) 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0:00 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조현 병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 폭: 16.5cm, 길이: 86cm )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앞 유리문에 부착된 잠금장치와 유리를 깨뜨리고, 재차 현관문 문고리를 뜯어내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 폭: 10.5cm, 길이: 36cm), 손도끼( 폭: 13.5cm, 길이: 50cm )를 가지고 깨진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 망치,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조서, 피해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피의자 A의 조현 병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침입 지점 확인), 수사보고( 범행 현장 임장 후 피의자 진술 및 피의자 침입장소 확인)-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에 큰 위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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