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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1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72에 있는 장안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장안사거리 방면 3차선을 따라 우회전 하던 피해자 B(여, 34세)로부터 차량 경적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반쯤 열린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차에서 내려라, 너 오늘 두고 보자, 죽여버린다,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 진행방향 앞을 막아서서 주먹으로 차량의 보닛을 수 회 두드리고, 보닛 위에 올라가 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등),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참고인 D]

1. 현장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집행유예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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