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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58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의 8기 행동대원인 조직폭력배로서, 2008.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9. 16:13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슈퍼 앞 도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빼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려"라고 말하며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수회 잡아당기고,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내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내리자 창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며 "씨발년아, 뭐라고 욕했어, 안내려, 이게 죽을려고 환장했나.

병신 같은 년아 저것도 차라고 끌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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