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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06 2016노36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 및 행위 동기,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 시점, 행위의 내용과 태양, 보수 성향 지역으로 E 정당 공천 후보자가 당선되는 지역적 특성, 목적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 부당( 검사 및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반대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 법상 ‘ 공직선거’ 와 ‘ 당내 경선’ 은 명백히 구분되는 점, ‘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도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당내 경선 ’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 공직선거 ’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이나 경위, 위 문자 메시지에 표시된 F의 지위 및 문자 메시지 자체의 내용, 당시 당내 경선에서의 후보자들 간의 경쟁구도 및 치열한 경선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F의 ‘ 당내 경선 ’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 공직선거 ’에서의 F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 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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