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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4352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1,7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경산시 C 대지 250㎡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경산시 C 대지 296㎡(이후 2014. 1. 14. 그중 46㎡가 분할됨, 이하 분할 후 남은 25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1. 26.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경량철골 및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수리점(카센타) 약 96㎡(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00. 2. 25.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0. 3. 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의 부속건물인 같은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조립식 판넬 건물 단층 화장실 약 2.4㎡ 및 선내 ㉡ 부분 조립식 판넬 건물 단층 창고 약 5.6㎡(이하 ‘이 사건 부속물’이라 한다)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지상물 신축에 동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5. 3.경 월 차임이 55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8. 23.경 원고의 해지의사를 통보받았으며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 사건 지상물의 매수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한 번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6.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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