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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9 2015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7.2km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호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로 서행운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탑승한 친구 B에게 “아버지가 아시면 맞아 죽는다. 한번만 살려주라.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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