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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4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2:3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코카콜라 방면에서 양지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88,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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