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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D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 앞 도로 중 약 5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탑승한 지인인 I에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I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I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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