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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포로 영산교 위 도로상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영산포우체국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리 위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2,304,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 대질 부분 제외)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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