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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001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6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12. 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원고가 2018. 11. 21. 피고에게 팔찌와 목걸이 등 합계 67,764,0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7,764,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재고물품의 처분을 위탁받았을 뿐이므로 피고가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물품을 반환할 의무만을 부담하며, 원고는 위 물품 중 1,5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C에서 판매할 제품을 피고가 유럽 지인을 통하여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합계 71,461,600원(2018. 11. 2. 프라다 가방 구매비용 17,155,600원 2018. 12. 14. 구찌 가방 구매비용 중 미공급분 5,346,000원 2018. 11.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구찌 가방 구매비용 중 실제 구매비용과의 차액 1,638만 원 2018. 9.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프라다 가방 구매비용 합계 6,961만 원 중 실제 구매비용과의 차액 3,25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구매대행 비용으로 2018. 11. 2. 17,155,600원, 같은 해 11. 20. 3천만 원, 같은 해 11. 25. 4천만 원, 같은 해 11. 28. 1,500만 원, 같은 해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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