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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49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가방점을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2012. 06. 17. 14:00경 부산시 중구 B에서 ‘C’이라는 가방점에 가짜외국유명상품(일명 짝퉁)가방을 구입차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짝퉁 루이뷔통 가방 30점, 짝퉁 구찌 가방 18점, 짝퉁 프라다 가방 5점, 짝퉁 루이비통 지갑 17점, 짝퉁 구찌 지갑 6점, 짝퉁 프라다 지갑 2점 등 총 78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방판매점에 진열, 보관 함으로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특허청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권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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