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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정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1:25경부터 11:35경까지 사이에 B가 운전하는 C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내리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870,000원, G카드 1장, H카드 1장, IBK기업은행카드 1장, I체크카드 1장, 구찌 지갑(시가 280,000원가량) 등이 들어있는 프라다 가방(시가 300,000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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