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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645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2013. 7. 8.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일원 연결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발생한 폐아스콘을 강변도로 중앙 화단에 묻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2고단97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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