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9. 21:30 경 C 클럽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된 내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각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위 경찰관들이 있는 5번 방과 6번 방으로 보내고, 2017. 7. 19. 23:46 위 C 클럽 내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7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위 경찰관이 있는 7번 방으로 보내
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죄인지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2017. 6. 19. 단속되었다가 같은 해
7. 19. 다시 단속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