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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3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 A이 1,400만 원, 피고인 B이 1,700만 원, 피고인 C가 3,000만 원을 투자 하여 성매매 알선 수익을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이 14:00부터 19:00까지, 피고인 A이 19:00부터 24:00까지, 피고인 C가 00:00부터 05:00까지 시간대 별로 카운터를 보기로 정한 후 2016. 2. 2. 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2 층을 피부 마사지 관리실 명목으로 임차하고 ‘G’ 을 개업하여 태국 성매매 여성인 H, 가명 I), J, 가명 K), L, 가명 M), N, 가명 O), P, 가명 Q) 등 5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종류에 따라 7만 원에서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 20:38 경 손님을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소속 경장 R을 위 G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완 리 사 퐁 캄 라이를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4. 경부터 2016. 6. 2. 20:55 경까지 약 80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3,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광고 사진 일체

1. 업소 내부 사진 일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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