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5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3. 2.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0. 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과거 대구 교도소에서 수 형 중 알게 된 E으로부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10. 24. 경 ㈜F 의 발기인으로서 자신과 피고인을 위 회사 사내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발기인 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직지 농협 봉계 지점에 개설된 주금 납입계좌( 계좌번호 G)에 1,000,000원을 일시 입금하여 마치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해당 금원을 다시 인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의 주식 발행 및 주금 납입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 증명서와 함께 E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E은 2014. 11. 3. 경 경북 김천시 물망 골 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등 기계 사무실에서, ㈜F에 자본금 1,000,000원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보통주식 100 주를 발행하여 주당 1 만원씩 총 자본금 1,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F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발기인 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및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