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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76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2011. 1. 24.에 주금으로 납입된 5,000만 원과 2011. 1. 28.에 주금으로 납입된 2억 5,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이고, 그 후 회사 채무를 상환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가장납입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V 대 1,0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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