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신용산역교차로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