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성탄좌 주식회사 문경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약 17년간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8. 6. 19.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2, 심폐기능 F0, 합병증 흉막염(ef)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영남병원에서 입원요양 중 2012. 5. 9. 08:27경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기관지폐렴, 중간선행사인의 원인 폐기종, 폐대기포, 늑막염, 기관지확장증,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7.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의료법인 영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단결과 장해등급 진폐소견 기타소견 폐기능 1981. 3. 2. ~
3. 7. 성모병원 1/1 - F0 - 1986. 6. 23. ~
6. 28. 성모병원 1/2 - F0 - 1988. 3. 21. ~
3. 26. G병원 3/2 - F0 11급 1994. 2. 28. ~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