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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7 2017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1:0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학 전 1길 11에 있는 학 전마을 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내역 출력 지

1. CCTV 영상자료 등 [CCTV 영상자료 등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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