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8: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 별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쳐
1. G의 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18. 1. 10.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길가로 차를 대는 사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식당에서 피고인 포함 4명이 식사를 하고 맥주 6병, 소주 6병을 계산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경위, 사고 직후 현장이탈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하였음),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을 사고차량운전자로 출석시켰다가 경찰이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지적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