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8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와 별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층 408호 법정실 앞 복도에서 변호사 F 등 여려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엄지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고 주먹을 쥐어 내미는 방법으로 모욕을 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또 고발해." "똥차", "작은마누라, 큰마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 CCTV 영상자료 US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