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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8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와 별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층 408호 법정실 앞 복도에서 변호사 F 등 여려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엄지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고 주먹을 쥐어 내미는 방법으로 모욕을 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또 고발해." "똥차", "작은마누라, 큰마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 CCTV 영상자료 US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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