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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893-4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 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반림동에 있는 반송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2008년, 2009년의 4차례에 걸쳐 거의 주기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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