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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핑크’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굴다리 앞 노상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08년 등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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