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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20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7:33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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