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K에 대한 3,000만 원 사기의 점 원심 2011고단576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에 대한 사실오인 K가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발행의 액면 합계 1억 원의 약속어음 3장(액면 3,000만 원짜리 1장, 3,500만 원짜리 2장)을 사용하고 일부 어음 결제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한 후 액면 3,000만 원짜리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9. 10. 15.경 C 발행의 액면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만기일 : 2010. 2. 15.), 액면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장 등 총 1억 원어치의 약속어음 3장[2011고단5761호(이하 같다
), 증거기록 제72쪽]을 피해자 K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위 약속어음 중 액면 3,000만 원짜리 어음을 만기일에 결제하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용인시 처인구 G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은 용인시가 위 일대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종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서 및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 적도 없어 피고인이 위 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