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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511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58,726원 및 그 중 22,593,723원에 대하여는 2014. 5. 10.부터, 21,532,80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4. 만기일 2014. 5. 10., 액면 22,593,723원인 약속어음(이하, 1어음이라고 한다)을, 2014. 2. 24. 만기일 2014. 6. 10., 액면 21,532,806원인 약속어음(이하, 2어음이라고 한다)을, 2014. 3. 26. 만기일 2014. 7. 10., 액면 15,332,197원인 약속어음(이하, 3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발행해 주었다.

원고가 위 각 어음에 관하여 각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채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하여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q다음으로써 집행권원을 얻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어음에 관하여 각 만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자와(어음법 제48조 제1항 2호의 이자는 그 성질이 지연손해금이 아닌 법정이자이므로 만기일 당일부터 발생한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A로부터 건설자재 등을 제주도로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천-제주간 독점 해상화물운송업을 하는 원고에게 위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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