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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907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현장명 : C

2. 계약 목적물 : 쇄석골재(상세 내역 별첨)

3. 납품장소 : 현장설치/해체 및 반출조건

4. 납품기간 : 2013. 4. 16.부터 2015. 8. 25.까지

5. 계약금액 : 3,145,562,420원(공급금액 : 2,859,602,200원, 부가가치세 : 285,960,220원) 이 계약금액은 안전관리비, 각종보험료, 청소비, 공과잡비 및 제세공과금 포함 금액임. 6. 대금지급조건 : 당사 정기지급

8. 계약이행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0%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 2015. 8. 26.부터 2018. 8. 26.까지(36개월) 11. 지체상금률 : 지체 매일마다 계약금액의 0.3% C

가. 원고는 2013. 4. 3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에 2013. 7.경 171,600,000원 상당의 골재를, 2013. 9.경 140,140,000원 상당의 골재를, 2013. 10.경 143,000,000원 상당의 골재를 각 공급하였고, A에게 위 각 대금 합계 454,740,000원 = 171,600,000원 140,140,000원 143,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골재대금'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71,600,000원인 어음(2013년 7월분, 만기일 2013. 12. 31.), 액면금 140,140,000원인 어음(2013년 9월분, 만기일 2014. 2. 28.) 및 액면금 143,000,000원인 어음(2013년 10월분, 만기일 2014. 3. 31. 을 각 발행하여 주었으나, 그 만기일에 위 각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A은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9. 2013회합291호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A의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라.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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