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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4711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6.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피고 B의 부모인 D, E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에 연달아 목조 건물 부분을 증축하고(이하 증축 부분을 포함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면서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한다)을 식당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목이 ‘전’인 이 사건 제2토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었다.

나. D은 2016. 5. 9.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2016. 5. 26. 체결하기로 하는 토지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예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6. 피고 B와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의 대금을 4억 8,000만 원, 피고 C와 이 사건 제2토지의 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고들의 대리인 D에게 위 나.

항의 예약금을 포함하여 합계 6,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는 같은 날 “현재의 토지상에 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이며, 토지 이전 후 토지에 있는 흙을 정리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6. 5. 피고 B와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계약금 5,8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1,600만 원은 2016. 6. 15.에, 잔금 3억 600만 원은 2016. 7. 15. 지급하고, 피고 C와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400만 원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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