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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2 2016가단208746
매표수수료반환
주문

순번 피고 금액 1 주식회사 경기고속 8,028,747원 2 주식회사 대원고속 24,423,435원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엠지(이하 ‘지엠지’라고 한다)는 2008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야탑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주식회사 지엠코리아(이하 ‘지엠코리아’라 한다)는 2012. 5. 31. 지엠지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의 매표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터미널의 매표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2년경 지엠코리아가 피고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들에 대한 승차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들은 지엠코리아에 그에 대한 수수료(대체로 매표대금의 10.5%에 상응하는 금액)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18. 이 사건 터미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지엠지에 위 건물을 임대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터미널 건물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테마알앤디는 2015. 4. 9. 지엠지가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터미널의 전산실과 매표실의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성남시장은 2015. 4. 10. 피고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버스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승객들에게 버스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터미널의 사용 및 매표업무 위탁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2015. 7. 16.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5. 7. 16.부터의 승차권 매표업무를 위임하되 매표대금의 10.5%를 그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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