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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1 2016가합203731
매표대금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지엠코리아는,

가. 원고 주식회사 경기고속에게 90,273,124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 지엠지는 2008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야탑동)에 있는 ‘성남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3) 피고 지엠코리아는 2012. 5. 31. 피고 지엠지와 사이에 이 사건 터미널의 매표업무 등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터미널의 매표업무 용역을 수행하여 왔다. 나. 터미널 사용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2년 피고 지엠코리아와 사이에, 피고 지엠코리아가 원고들의 위탁을 받아 원고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들에게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매표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전산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을 다음 날 또는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터미널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지엠코리아는 2015. 4. 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승차권을 판매하였다. 다. 터미널 소유권 변동 및 원고들의 승차권 직접 판매 경위 등 1) 한편, 주식회사 엔에스피(이하 ‘엔에스피’라 한다)는 2015. 3.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 지엠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테마알앤디는 2015. 4. 9. 피고 지엠지가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터미널의 전산실과 매표실의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다. 3) 성남시장은 2015. 4. 1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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