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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2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1. 5. 16: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문신 작업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오후경 위 피고인의 문신 작업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1. 12:50경 위 작업실의 베란다 선반 위에,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5.8g과 지폐(천원 권)로 포장된 필로폰 약 0.92g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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