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1. 5. 16: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문신 작업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오후경 위 피고인의 문신 작업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1. 12:50경 위 작업실의 베란다 선반 위에,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5.8g과 지폐(천원 권)로 포장된 필로폰 약 0.92g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