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4. 밤 무렵에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26. 오후 무렵에 서울 강서구 D모텔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