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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4. 밤 무렵에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26. 오후 무렵에 서울 강서구 D모텔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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