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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5: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거창교 북단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벌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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