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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08 2013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한성시티빌 앞 도로상을 거창교 북단 쪽에서 아림교 북단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평지의 아스팔트 도로이고 강변둔치 옆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강변둔치 쪽에서 한성시티빌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및 치근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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