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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3 2014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15경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창동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교 쪽에서 스포츠파크 쪽으로 시속 60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및 1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등에 교차로를 진입하려면 일시정지하여 황색점멸등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차로인 황색점멸등에 거창중학교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남)이 운전하는 D 관광버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30세, 여)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서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에 있는 창동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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