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1:0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또래오래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평리에 있는 거창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은 점, 단기간 내에 세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최근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채 1년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음주무면허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