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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7 2014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1:0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또래오래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평리에 있는 거창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은 점, 단기간 내에 세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최근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채 1년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음주무면허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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