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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659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2,890,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 9행(1.라.항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쪽 제10, 11행의 “[인정근거]”란에서 을 제5, 9호증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수익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지분 취득일인 2015. 10. 13.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는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가)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피고의 도로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요구를 한 바는 없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무렵부터 면세지로서 지세가 부과된 바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 소유지분 취득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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