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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45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94,400원을,

나. 2018. 7. 3.부터 안동시 B 도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4. 안동시 B 도로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19. 9. 1. 안동시 C 전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같은 해 10. 23.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관리하여 현재는 국도 D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수익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 12. 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피고로부터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의 위 ①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피고의 도로 점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현재 국도 D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일부로 이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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