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살 방조 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경 처음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 증에 시달리자 2015. 경과 2016. 경, 2017. 2. 경 3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 또는 피고인의 오빠가 발견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딸인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 살기 싫다.
죽고 싶다.
” 라는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자 무기력 증에 빠져 2017. 3. 15. 09: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누워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엄마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우리 이렇게 살 거면 멋진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바다를 보다가 자동차로 뛰어 내려 죽자.”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동해 바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11:00 경 경북 영덕군 F 소재 ‘G 주유소’ 앞 7번 국도에서 정차를 하였고 피해자는 하차하여 바닷가 낭떠러지를 본 뒤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 하자. 너와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하면서 “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된다.
밟아라.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시동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곳에 있는 약 15m 높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14:32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콜 센터에 E 아우 디 승용차의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