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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양산시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에서 그곳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우연히 목격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4. 30. 19:26경 위 D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4층 복도 난간 쪽에 설치된 위 405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405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였을 당시 잠금장치를 해제한 위 405호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1. 04: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속옷 하의가 드러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체를 일부 가리고 있던 이불을 걷으려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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