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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9 2012고단4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산업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부터 2012. 5.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4. 임금 1,712,510원, 2012. 5. 임금 1,328,155원, 퇴직금 2,277,381원 합계 5,318,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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