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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2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01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맨션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0.부터 2015.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2013. 8. 9.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을 통해 2013. 8. 10.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F에게 1,000만 원(F의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이었는데, 이중 6,00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하여 F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중 7,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액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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