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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3314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3. 1. 16. 부산 동래구 D, 비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서부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6,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5.경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세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500만 원, 2013. 4. 8.경 6,500만 원 등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원고의 어머니인 E이 2013. 4. 9.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라.

서부새마을금고는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

마. C는 2014. 1. 1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서부새마을금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4,000만 원(= 당초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 C가 반환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 또는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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