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내지 11.경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C와 사이에 피고가 2013.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강서구 D맨션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C가 지정하는 법무사 E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곳에서 거주해왔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가 피고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부인하면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13. 10. 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G의 총괄이사로서 위 계약의 실무담당자(그후 C는 2014. 1. 10.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되었다)였던 사실, ② 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인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피고는 G에게 특별공급권 및 컨설팅 용역 비용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의 매입 및 매도와 보상 추진에 대한 대리업무 및 보상으로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SHIFT)에 대한 업무보조 등을 G에 위임하는 내용인 사실, ③ 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