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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6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건물 천장을 시공하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오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G’이 세금미납으로 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가 운영하는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를 이를 수락하였다.

1. 2011년 1기 거짓 기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5.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E가 H에 공급가액 3,500,000원, (주)한영건설에 공급가액 2,800,000원, (주)한창도시개발에 공급가액 10,884,203원, 강산종합건설(주)에 공급가액 89,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E가 I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원, J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K으로부터 공급가액 33,036,000원, L로부터 공급가액 5,41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거짓 기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5.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E가 M에 공급가액 3,700,000원, N에 공급가액 90,000,000원, 신와산업(주)에 공급가액 129,717,100원, (주)히코에 공급가액 3,47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E가 O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원, P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 Q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R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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