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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8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1:3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 남편이 물건을 파손하고 폭행도 하려고 한다.

”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소방서 소속 소방사 D으로부터 오른쪽 팔에 지혈 치료를 받던 중 “ 앉아야 겠다.” 고 말을 하였으나 D이 “ 지혈을 위해서 붕대를 감은 후 앉혀 드리겠다.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E 작성의 진술서( 목 격자)

1. 소방활동 방해 사건 출동보고서, 구급 활동 일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이 피고인의 지혈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소방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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